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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공증이란?
번역 공증이란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 변호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 받은 공증 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
내용을 인정 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공증 분야
ㆍ유학
졸업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무서류 등
ㆍ재정보증
갑근세, 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납세증명 등
ㆍ가족이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ㆍ취업이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면허증 등
ㆍ이혼서류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
ㆍ입양관계
해외지방법원판결문, 후견인지정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친권해지부모동의서 등 각종서류
ㆍ재외국민
<등기관련서류>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대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병적 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ㆍ여권공증
여권을 복사하여 공증
 공증료
Notarial Cost
Remark
37,500원
협회 고정 수수료입니다.
공증의뢰시에는 원문을 지참하셔야 하며 또한, 여권에 명시된 영문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공증료외
번역료
공증료
운송비
대행료
기본 A4지 1매당 10,000~30,000원(분량에 따라 협의가능)
한글 -> 외국어 25,000원 / 외국어 -> 한글12,500원
통상 A4 5매 이내를 말하며 그 이상 시 추가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배서비스 편도 비용 (5,000원~22,000원/서울시내/실비처리)
공증후 외국으로 직접 발송 대행 (FedEx, DHL, EMS등 이용/실비처리)
대행료는 무료이며,
실제 공증처리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1. 번역공증은 공증 작업시 반드시 원봉 송부가 원칙이나 Fax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번역공증시 중요한 인물의 영문성명은 반드시 여권성명으로 해야합니다.
3. 번역공증시 소요되는 등기우편, 택배 및 퀵 서비스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4. 공증비용은 각 건 별로 적용됩니다.

※ 번역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info@eagletrans.kr 팩스 : 02-6499-1779

※ 원본문서를 보내실때는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A동 810호(우편12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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